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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'노인스포츠지도사'

피비키무 2018. 11. 24. 00:55


[노인스포츠지도사란?] 

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내지 제 12조,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제 11조의 3, 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 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고 

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 

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. 


[주요업무]

사설 체육시설,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, 직장, 노인복지회관, 구민회관, 민간체육시설 ( 6만 개 추정), 공공체육시설( 2만 개 추정) 등

고령자의 식생활 및 운동 효과,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전문 업무를 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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