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감당 못할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,
2004년 도입된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인 채무 탕감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입니다.
회생, 파산, 면책 정보 [링크]
[개인회생]
-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,
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
[개인파산·면책]
- 전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함.
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게 되면 잔여 채무 전부에 대해서 즉시 탕감해주는 제도
법무법인 제승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
-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 해결 방법이 없는 분
- 압류 및 독촉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
- 불법추심으로 고민하시는 분
- 빚 갚을 능력을 잃으신 분
-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
- 수천수억의 채무로 삶의 희망을 잃으신 분
상담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.
늦었다고 생각하는 '지금'이 바로,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.
* 채무금액이 1,0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·파산 신청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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